물가변동 산출시 기성금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산급 신청서에 내용 언급 관련)
OO공사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종심제)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청구시 개산급신청 사유에 언급이 없었다면 조정신청일 이후에 수령한 기성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질의합니다.1) 기성검사원 제출일(1회기성) : 6/152) 물가변동조정(1회) 요청일 : 6/273) 기성금 수령일(1회기성) : 6/30위의 기성검사원(1회기성) 제출 당시 개산급신청사유서상에 물가변동조정 요청(1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회차 기성금 수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갑설 : 기성검사원 제출시 개산급신청 사유서상에 물가변동조정 요청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나, 기성금 수령전에 물가변동조정 요청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기성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물가변동 조정요청내용에 금번 기성금액과 관련한 항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기성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음)○ 을설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기성청구시 개산급 신청사유서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여야하나 언급이 없었으므로, 물가변동조정 요청일 이후에 기성수령하였더라도 금회 수령한 기성금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함.따라서, 물가변동조정 요청을 금번 기성금까지 대상액에서 제외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