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 산출시 기성금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산급 신청서에 내용 언급 관련)

OO공사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현장(종심제)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청구시 개산급신청 사유에 언급이 없었다면 조정신청일 이후에 수령한 기성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건지 질의합니다.1) 기성검사원 제출일(1회기성) : 6/152) 물가변동조정(1회) 요청일 : 6/273) 기성금 수령일(1회기성) : 6/30위의 기성검사원(1회기성) 제출 당시 개산급신청사유서상에 물가변동조정 요청(1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회차 기성금 수령분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갑설 : 기성검사원 제출시 개산급신청 사유서상에 물가변동조정 요청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나, 기성금 수령전에 물가변동조정 요청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기성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물가변동 조정요청내용에 금번 기성금액과 관련한 항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기성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음)○ 을설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기성청구시 개산급 신청사유서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여야하나 언급이 없었으므로, 물가변동조정 요청일 이후에 기성수령하였더라도 금회 수령한 기성금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함.따라서, 물가변동조정 요청을 금번 기성금까지 대상액에서 제외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후부터 물가변동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기준일이 아닌) 물가변동 조정요청일 이후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