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구매계약 변경계약 근거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기업 계약 담당자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 발주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9조(수량변경)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물품구매 변경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외에 단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등) 위호를 근거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제13조제1항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9388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 변경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외에 단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등) 위호를 근거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제13조제1항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동조건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로 대별하고 있으나, 물품계약의 경우에서도 규격변경이나 설치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동조건 제11조의2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동조건 제11조에 의한 물가변동 이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주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연장되는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법정경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발주관의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