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6489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회사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을 경우 계약자 지위의 승계 인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부등본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확인, 판단하여 승계 인정 및 변경계약 여부를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지방계약법령에 관한 것이라면 지방계약법령의 해석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