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6825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검사검수요청서관련 정산처리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전부처·공공기관에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2016.1.26., 계약제도과-1164,2018.8.)통보한 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