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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단서조항 관련 문의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조문에 보면...공동계약을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단서조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또한, 동 운용요령과 관련한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보면...2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의1]물품(아스콘) 구매를 조달청 위탁구매를 통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 후...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관련 예규에 따라... 최초 출자[분담]비율(지분율) 일부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질의2]출자[분담]비율(지분율)이 조정이 가능한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가 있는지?[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지분율 변경에 합의한 서류 등]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단서조항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동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동 협정서 제9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실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