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850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은 주종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계약목적물을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