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황) 1. 공사계약일 : 2022. 12. 22 2. 착공예정일 : 2022. 12. 22 3. 준공년월일 : 2025. 12. 31 4.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로 명기 5. 계약상대자(시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요청(공문) 가.
변경방법 : 품목조정율 → 지수조정율 나. 변경요청일 : 2022. 12. 26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조정방법은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2.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3. 계약상대자(시공사)로부터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변경 요청(공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