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황) 1. 공사계약일 : 2022. 12. 22 2. 착공예정일 : 2022. 12. 22 3. 준공년월일 : 2025. 12. 31 4.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로 명기 5. 계약상대자(시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요청(공문) 가.

변경방법 : 품목조정율 → 지수조정율 나. 변경요청일 : 2022. 12. 26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조정방법은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2.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로 조정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3. 계약상대자(시공사)로부터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변경 요청(공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824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만약 발주기관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차후에 계약상대자가 이를 지수조정률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여 주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계약상대자를 보호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취지 및 발주기관 내규의 상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