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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C) 발생 미보고로 인한 물가변동(ESC) 적용여부

저희 현장은 2020년 12월 07일에 계약을 하고 12월 3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제1차 물가변동(ESC-3.22%)를 발생보고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2차 물가변동(ESC-3.38%/조정기준일 2021년 09월 1일)), 제3차 물가변동(,ESC-3.31%/조정기준일 2022년 1월 1일), 제4차 물가변동(ESC-3.32%/조정기준일2022년 05월 1일) 총 3차례 물가변동(ESC)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 물가변동 발생 기준으로 발주처에 발생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현재일 기준으로 발생보고를 하면 현재일 기준 잔여기성금액 기준으로 제2,3,4차 물가변동(ESC) 지수율 합 10.01%만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제2,3,4차 물가변동(ESC)를 발생 보고를 한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후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1차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2차 조정기준일은 1차 조정일로부터 또다시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 조정기준일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준공대가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물가변동 차수별 상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1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고, 제2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과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하여야 할 부분과 이행한 부분을 대상에서 제외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와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기 전에 준공금(차수 준공 포함)을 수령하였거나, 개산급이 아닌 방법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의 3차와 4차의 경우도 같습니다.

또한 여러 차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물가변동의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2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제3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4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