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달청에서 처리바랍니다.

▲22.12.14.-규제개혁 법무담당관-12442관련입니다.단가 계약이 아니 경우라면, 국가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 나라 장터를 이용해야 하는지? 혹은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84587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입 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1인 견적으로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제2항 단서조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