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엔지니어링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당초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변경 : 1개월 평균 근무일수(23년 적용 20.6일)를 산정하여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 사유로 2022년 대비 2023년 월 평균 임금 증감률은 전체 기술자 기준 3.1%이나, 일 평균 임금 증감률은 10.2%로 산출되고 있습니다.1일 평균 임금을 발표하는 그대로 적용할 시 실질적 노임 상승과 관계없이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부분이 추가 반영되어 증감율이 추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에 2023년 물가변동 적용시 해당 노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안 : 2023년 발표한 1일 평균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상승율 10.2% 반영)2안 : (2023년 1일 평균임금 * 20.6일 / 22일)로 물가변동 적용 평균임금 재산정한다. (상승율 3.1% 반영)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1-01627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즉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던 가격자료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동되었을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평균임금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일관성 유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