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물가변동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당초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변경 : 1개월 평균 근무일수(23년 적용 20.6일)를 산정하여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 사유로 2022년 대비 2023년 월 평균 임금 증감률은 전체 기술자 기준 3.1%이나, 일 평균 임금 증감률은 10.2%로 산출되고 있습니다.1일 평균 임금을 발표하는 그대로 적용할 시 실질적 노임 상승과 관계없이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부분이 추가 반영되어 증감율이 추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에 2023년 물가변동 적용시 해당 노임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안 : 2023년 발표한 1일 평균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상승율 10.2% 반영)2안 : (2023년 1일 평균임금 * 20.6일 / 22일)로 물가변동 적용 평균임금 재산정한다. (상승율 3.1% 반영)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