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가,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용역비 공제

저희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을 계약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발주청은 용역계약 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일과 코로나-19 감염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되어 근무할 수 없었던 일수만큼 공제하거나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법률에 따라 보장된 휴가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격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한다는 것이 법률 등에 부합하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제처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301-04530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비 공제,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는 비목은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의 내용이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 특수조건,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판단은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내용(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확인 해석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