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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계약업무 추진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와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 쇼핑몰에 등재되어있는 면장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 위 나라장터쇼핑몰에 등재된 면장갑 제품과 규격 및 품질이 같은 제품인데 오프라인에서 10% 정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오프라인 제품은 외국산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같은 품질과 같은 성능인데도 더 싼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쇼핑몰에서 해당제품을 돈을 더 주고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할까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810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달청 의무구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동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①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②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납품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