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3853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제1항 단서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문제점,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안별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