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 선금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에 의합니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연도 계약 체결 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3개 사 중 1개 사가 탈퇴하여 나머지 회사가 재계약 한 경우이고, 탈퇴한 1개사가 현재까지 선금을 정산중인 현장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나머지 2개 사인 것입니다. 선금의 공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하는 것이므로 탈퇴한 1개 사의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