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달청 계약 적격심사서류 제출 후 공사 관련 내용 변경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올해 2월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으로 50억 이상 건설공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입찰에서 낙찰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100%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도급계약을 진행하고 착공을 하면서 건축감리단과의 회의를 통하여 더 나은 품질시공을 위해 특정 공정은 하도급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논의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의 경우에도 발주처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 것 일까요? 만일 발주처와 협의한다면 100% 직접시공에서 일정부분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변경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적격심사 시 공사의 전 공종을 직접시공 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일부공종을 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 당시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는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