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중 입찰참여 포기업체에 대한 유효한 입찰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된 사업입니다.기술제안서 접수 단계(가격투찰은 전자상으로 완료)에서 1개 업체가 제안서 면접 및 입찰참여 포기 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현재 포기 공문 제출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가 입찰참여)국계령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는 입찰서는 변경, 취소 등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나, 전자조달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여타의 사유로 입찰 취소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입찰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본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할 경우 면접 포기 등에 따라 현저히 저조한 점수를 받게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 처리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재공고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현 상황에 대해 일부 대치되는 의견은,기술제안서의 접수 불가(접수기한 이후 제출, 공고문에 충족되지 않은 제안서 제출로 접수 불가 처리 등)의 경우 기술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입찰자는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과기술제안서 및 가격투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평가접수를 '0점 처리하여 개찰 진행)위 업체(면접 포기 및 입찰참여포기)의 입찰행위에 대한 유효성 판단이 향후 업무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유사 사례 또는 관계법령(계약예규)에 기초한 조언부탁드립니다.간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6427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중 입찰참여 포기업체에 대한 유효한 입찰 여부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4조 ①항 각호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12조 각호에 따라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등 각호에 의한 입찰을 말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기술제안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 제44조 ①항 각호 및 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 적의 처리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