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중 입찰참여 포기업체에 대한 유효한 입찰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된 사업입니다.기술제안서 접수 단계(가격투찰은 전자상으로 완료)에서 1개 업체가 제안서 면접 및 입찰참여 포기 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현재 포기 공문 제출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가 입찰참여)국계령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는 입찰서는 변경, 취소 등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나, 전자조달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여타의 사유로 입찰 취소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입찰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본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할 경우 면접 포기 등에 따라 현저히 저조한 점수를 받게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 처리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재공고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현 상황에 대해 일부 대치되는 의견은,기술제안서의 접수 불가(접수기한 이후 제출, 공고문에 충족되지 않은 제안서 제출로 접수 불가 처리 등)의 경우 기술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입찰자는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과기술제안서 및 가격투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평가접수를 '0점 처리하여 개찰 진행)위 업체(면접 포기 및 입찰참여포기)의 입찰행위에 대한 유효성 판단이 향후 업무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유사 사례 또는 관계법령(계약예규)에 기초한 조언부탁드립니다.간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