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여부
1. 관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급금액 60억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발주처에 설계 수량산출서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설계 수량산출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 수량산출서를 도급사에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3.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당초수량과 변경수량을 대비하여 당초변경수량산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당초 설계수량산출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면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이 불가한게 아닌가 판단됩니다.4. 또한, 총액입찰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단가는 시공사가 기입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써 발주처에서 물량(수량)산출을 적정하게 했는지 시공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수량산출서를 제공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5. 그동안 여러현장의 총액입찰대상공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산출서를 제공안하려고 하는 발주처는 처음이라서 문의합니다.질의1. 발주처에서 공내역(물량내역서)을 제공하고 도급자가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총액입찰대상공사에서 도급사에서 요청하는 설계수량산출서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되는지 여부?질의2. 만약,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초수량산출서와 변경수량산출서 대비표를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