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108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정기준일 이전 발생한 신규 품목에 대한 es 적용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⑤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의 산출은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분과 신규비목분에 대한 조정률을 각각 산출하여 가중평균에 의한 통합 조정률(K치)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 중 신규비목에 대한 조정률 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사정,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