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조납품 공고시 입찰자격에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첨부할 수 있는 자' 를 명시한다면 과도한 참가 자격 제한 입니까?

물가조사시 제조업체의 견적서(제조원가계산서의 형태가 아닌 품목별 단가액과 수량을 곱한 총액만 명시된 견적서 이며, 견적제출업체의 제조 원가계산서는 영업비밀 및 내부소유권으로 인해 공개 제한)를 받아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차후 계약상대자측의 물가변동(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업체측의 비용이 증가시 발주처에서 보전 해주는 등의 수정계약을 하기 위해서는'제조 원가계산서' 로 변동사항에 대해 산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 판단합니다.따라서,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을,"차후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자" 로 명시한다면이는 과도한 입찰 참여 제한인지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204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고시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첨부할 수 있는자로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이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안내한 공고서(자격, 조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귀 질의,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서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일반조건」 제3조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과업 수행상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인지,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가 소수로 제한되어 경쟁이 곤란한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