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204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고시 제조원가계산서를 계약시 첨부할 수 있는자로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법령이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안내한 공고서(자격, 조건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귀 질의,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서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일반조건」 제3조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과업 수행상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인지,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가 소수로 제한되어 경쟁이 곤란한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