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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시정조치 완료 통지 후 검사기간 문의

국가계약법 제55조 제6항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는 조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의미는 '시정완료통지일로부터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새로운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정완료통지일로부터 검사기간이 새로운 14일 이내가 아니라면, 몇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1645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정조치 완료 통지후 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19조 제3항의 각호(생략)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이나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시정조치 완료 후 검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인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