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조정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 분 물가등락률(K0)과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의 물가등락률(K1)을 각각 따로 산출한 후, 당초 계약 분과 설계변경 분의 물가등락률 가중평균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충족률 3%이상이 될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분(증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물가등락률(K1) 산정 시 기준시점은 설계변경 당시로 봅니다. 그리고 비교시점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요건 충족 시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다 후에 도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증감된 물량내역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 정해진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삭감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기준일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 이전으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감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고, 조정기준일 이전 분 중 감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 이전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