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공사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2.공사비 : 1,245억원(부가세포함)3.공사기간 : 2017.08 ~ 2024.084.공정율 : 54.6%4.질의내용 ※ 관련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의 해당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되고 해당공사의 공정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현재 5년 8개월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정율이 65%인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변경 할려고 하는데 변경 배치기술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항 (3)에 의거하여 당 현장 최초 배치기술자를 변경할려고 합니 다. 변경 배치기술자의 경우도 해당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된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현장 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당 현장 타 기술자(배치된때로부터 3년미만)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항 (3)에 의거하여 당 현장 최초 배치기술자를 1차 변경하였습니 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부합하는 변경(1차)된 배치기술자에서 2차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도 해당현장에 배 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된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당 현장 타 기술자(배치된때로부터 3년미만)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