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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공사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2.공사비 : 1,245억원(부가세포함)3.공사기간 : 2017.08 ~ 2024.084.공정율 : 54.6%4.질의내용 ※ 관련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의 해당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되고 해당공사의 공정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입찰공고일이 동일한 2개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현재 5년 8개월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정율이 65%인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변경 할려고 하는데 변경 배치기술자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항 (3)에 의거하여 당 현장 최초 배치기술자를 변경할려고 합니 다. 변경 배치기술자의 경우도 해당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된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현장 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당 현장 타 기술자(배치된때로부터 3년미만)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3.배치기술자 평가방법 차항 (3)에 의거하여 당 현장 최초 배치기술자를 1차 변경하였습니 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부합하는 변경(1차)된 배치기술자에서 2차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도 해당현장에 배 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된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당 현장 타 기술자(배치된때로부터 3년미만)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 배치기술자의 교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는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에서 배치기술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 [별표2] 3.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 가능합니다.

교체를 할 때는 당초 심사 때 취득한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치기술자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합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상기 기준과 같이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술자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때 당초 심사 시 취득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하여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이 교체 투입되는 배치기술자가 질의 현장 배치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차 변경된 배치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배치기술자가 배치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