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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침수예방사업임, 최초 발주는 강우빈도가 30년 빈도로 사업규모가 선정되어 설계비가 책정된 사항이며수행중 강우빈도가 50년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규모(시설물 용량이 커짐) 확대에 따라 설계가 난해해 졌고, 공사비가 증가되어 행정절차(VE, 심의) 추가 이행 필요 등이 발생되었음따라서, 침수예방사업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강우빈도의 상향조정에 대한 사업규모를 고려한 설계비 증액 변경이 요청 가능한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침수예방 설계용역 중 강우빈도가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 변경, 특정용역항목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업내용서에 정한 과업내용 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