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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 개찰관련 문의

규격가격 동시입찰 추진중입니다.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만약 2개업체가 규격제안요청에는 응했으나, 가격입찰시 1개업체만 들어온경우 개찰을 진행해도 무방한가요?아니면 계약법 제11조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미성립된걸로 보고, 유찰 및 재입찰을 해야하는지요? "개봉할 수 있다"라는걸 선택을 의미하는 거라면 전자도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4865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규격가격 동시입찰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1항에 에 따라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은 제외)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나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해‘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