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상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내역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상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시에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산출한 내역이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내역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상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시에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산출한 내역이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572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관리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승율포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9조 ③항 23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경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 ①항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목을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①항(제10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윤은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 ②항(제3호는 제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작성기준 제19조 ③항 23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승률에 포함하여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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