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투찰형태에 따른 계약 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1.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단가계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유첨)2. 물량내역서에는 용역종류(처리폐기물 종류)별 각각의 예상 발생량과 추정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일 유첨). 3.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전체 처리폐기물 종류 추정금액의 합계금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일 유첨). 4. 예정가격이 각 폐기물의 추정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업체들이 가격 입찰(투찰)을 할때는 업체가 정한 단가×발생량으로 하여 합계금액 총액으로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가계약임을 명시했지만, 가격 투찰을 총액으로 투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여쭤보는 이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신인도_공동수급체 구성지원 C,D항을 적용함에 있어 단가계약,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가격 투찰방식으로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야하는데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않고자 여쭤봅니다.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업체에도 해당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최대한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단가계약과 총액입찰 구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총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총액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로 입찰을 실시하여 단가로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