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형태에 따른 계약 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1.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단가계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유첨)2. 물량내역서에는 용역종류(처리폐기물 종류)별 각각의 예상 발생량과 추정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일 유첨). 3.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전체 처리폐기물 종류 추정금액의 합계금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일 유첨). 4. 예정가격이 각 폐기물의 추정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업체들이 가격 입찰(투찰)을 할때는 업체가 정한 단가×발생량으로 하여 합계금액 총액으로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가계약임을 명시했지만, 가격 투찰을 총액으로 투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여쭤보는 이유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신인도_공동수급체 구성지원 C,D항을 적용함에 있어 단가계약,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가격 투찰방식으로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야하는데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않고자 여쭤봅니다.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업체에도 해당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최대한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