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7211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초 계약단가 중 재,노,경 등 각 항목별 단가 이동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5조 ①항에 의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 제11조 ①항 각 호의 사항(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한편,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 ①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부대공의 교통신호수(노무비), 방향표지판(재료비), 공사안내표지판(재료비) 등은 일반조건 제3조 ①항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