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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법령 해석 요청 민원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법령 해석 요청 민원입니다.1. 민원대상 조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2. 해석요청 내용 ○ 사토(토사) 운반경로 및 거리가 낙찰자에 따라 전부 변경되는 경우(낙찰자가 보유한 시설로 토사운반) 상위 조항에 따라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사토(토사) 운반거리 설계는 확정된 특정위치가 아닌 평균거리로 적용함 ○ 발주기관(발주청)이 위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감소는 실비정산하며, 증가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내용을 입찰공고문 또는 과업내용에 적시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여부 ▶ 운반거리 감소는 실비정산, 증가는 설계시 적용된 거리로 적용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운반거리가 감소되는 경우는 물론 증가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