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용역 중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계약목적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상기 계약문서에서 계약목적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것 지시한 경우면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용역에서 설계용역 수행 중 단순히 공사비가 증감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