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상대자가 丙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A 업체와 수의계약해 줄 것을 조달요구 받아 검토 중입니다.A 업체에 기도입된 장비가 있고, 기도입된 장비와 호환이 필요하고 이미 확보된 시설, 검사장비, 인력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있다고 판단되지만A 업체가 전체 공정 이행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정의 도급이 필요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A 업체와 수의계약해 줄 것을 조달요구 받아 검토 중입니다.A 업체에 기도입된 장비가 있고, 기도입된 장비와 호환이 필요하고 이미 확보된 시설, 검사장비, 인력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있다고 판단되지만A 업체가 전체 공정 이행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정의 도급이 필요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도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기 도입된 장비와 호환이 필요한 경우 등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예규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 내용,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