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공사량의 계약금액조정
귀청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게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본 공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입찰안내서에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괄입찰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3항에 의하든 제91조제3항에 의하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됩니다.한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되는데, 산출(계약)내역서상의 단가 자체가 표준시장단가이므로 결국 표준시장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사이에서 협의하게 되게 되며, 달라지는 것은 입찰(계약)당시와 설계변경 당시의 시간상 차이에 불과합니다.비록 규정 자체로만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고만 하였으므로 일괄입찰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볼 수도 있으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한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처음부터 표준시장단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준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준용할수 없다면,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