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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된 공사량의 계약금액조정

귀청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게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본 공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입찰안내서에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괄입찰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규비목의 단가는 제20조제3항에 의하든 제91조제3항에 의하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됩니다.한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되는데, 산출(계약)내역서상의 단가 자체가 표준시장단가이므로 결국 표준시장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사이에서 협의하게 되게 되며, 달라지는 것은 입찰(계약)당시와 설계변경 당시의 시간상 차이에 불과합니다.비록 규정 자체로만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고만 하였으므로 일괄입찰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볼 수도 있으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한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처음부터 표준시장단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준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을 준용할수 없다면,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에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 시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적용하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며.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증가된 공사량 단가는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일괄입찰에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 일괄입찰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