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 통보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건

당사에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공사를(50이상~100억미만)시공하고 있습니다.이 시공중인 공사건에 대해서 일부 공종에 대해서 하도급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공종만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하도급 통보서를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만 하도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타공종에 대해서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보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부탁합니다.그리고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외 추가로 하도급공사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드라고 빠른 답면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8522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통보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요령」과 「적격 심사기준」 및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 이행 중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하도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 하도급 이외의 공종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은 부득이한 경우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충족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의 하도급의 승인은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①항에 따라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상기 기준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