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114365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가격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질의의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할 때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