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술제안입찰 현장 신규단가 적용시 견적단가 적용 기준

당 현장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종(복잡한 항만시설 및 전기, 통신, 소방 등(복합공종)의 현장)"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으로 시행 위와 같은 조건의 공사진행 방식 현장에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3호"에 의거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규 비목의 단가는 1) 품셈에 근거해 산정한 단가 또는 2) 표준시장단가를 100%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과 2)를 근거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일반적인 규격의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공(제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의 견적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견적 금액"을 근거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견적한 금액"을 100% 적용함이 타당함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에서 신규비목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신규비목의 공사량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에서 단가산정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적용 시 산정된 단가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