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현장 신규단가 적용시 견적단가 적용 기준
당 현장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종(복잡한 항만시설 및 전기, 통신, 소방 등(복합공종)의 현장)"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 -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으로 시행 위와 같은 조건의 공사진행 방식 현장에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3호"에 의거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규 비목의 단가는 1) 품셈에 근거해 산정한 단가 또는 2) 표준시장단가를 100%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과 2)를 근거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일반적인 규격의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시공(제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의 견적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견적 금액"을 근거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견적한 금액"을 100% 적용함이 타당함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