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00307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는 것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준공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라. 또한,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날이 조정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어느 부서에서 접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발주기관의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내부지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