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기술보유상황 또는 실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입찰시 동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핸 문의 드립니다.특히, 제한사항 중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수행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입찰시 동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핸 문의 드립니다.특히, 제한사항 중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수행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1433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기술보유상황 또는 실적)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3조 ①항에 의거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①항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등 각 호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6에 따라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집행기준 제5조 ④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귀하가 질의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입찰 시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제한경쟁입찰은 가능할 것이나, 집행기준 제2조의6에서 정하는 바를 유의하여야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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