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유찰 근거로 수의계약 진행중 수의계약대상자 계약포기시 후속 절차 문의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 중에수의계약대상자가 수의 시담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공고를 진행하지 않고종전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의 견적서를 확보하여새로이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 중에수의계약대상자가 수의 시담 후 계약체결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규 공고를 진행하지 않고종전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의 견적서를 확보하여새로이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의시담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후속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수의시담 업체 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시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와 재 수의시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요시기, 경쟁정도, 사업내용 및 관련법령,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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