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8274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②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나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①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65조 ②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 등에 따라 증액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귀하가 질의하신 예정가격의 100분의 86으로 명시한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서로 기재부에 질의하는 방법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되 "조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으나 동 건에 대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라고 쓰고 우리청의 답변을 아래에 적어서 질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