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로시설물 복구 대비 사전 업체지정 공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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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10627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용역,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내용, 사실관계, 해당 관련법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사안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해 사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쳐 사전에 단가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납품요구 등을 통해 도로시설물을 긴급 복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