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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비율이 70%인데 비율과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에 대한 횟수는 1번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처음 30%를 선금을 받았고 70%이내이니까 추가로 40%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48444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계약 체결후 선금 지급횟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4조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을 위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선금의 지급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지급 횟수에 관계 없이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