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예정각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소속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에 두가지 요건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될 경우에 대해 조달청에서 아래와 같은 해석사례 및 답변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공개번호 2101290014, '21.1.29.) - 질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금액 10%이상 증액조정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되는지?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님(비공개 1AA-2308-1130700, '23.8.30.) - 질의: (공개번호 2101290014, '21.1.29.) 에 대한 추가 질의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공개번호 2309200001, 23.9.20) - 질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는 시행령 제65조 2항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당초 계약증액 등에 따라 증액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님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 추가 질의 드립니다.(추가질의 1) 해석사례(공개번호 2309200001, 23.9.20)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등 두가지 요건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시행령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추가질의 2)해석사례(공개번호 2309200001, 23.9.20)에 따라 시행령 2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석사례(비공개 1AA-2308-1130700, '23.8.30.) 답변 내용(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47626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 ②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나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①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시행령 제65조 ②항에서 정하는 대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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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