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추가 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추가 질의 드립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예정각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소속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에 두가지 요건중 하나의 경우만 해당될 경우에 대해 조달청에서 아래와 같은 해석사례 및 답변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공개번호 2101290014, '21.1.29.) - 질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금액 10%이상 증액조정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되는지?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님(비공개 1AA-2308-1130700, '23.8.30.) - 질의: (공개번호 2101290014, '21.1.29.) 에 대한 추가 질의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공개번호 2309200001, 23.9.20) - 질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인 경우는 시행령 제65조 2항이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당초 계약증액 등에 따라 증액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님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 추가 질의 드립니다.(추가질의 1) 해석사례(공개번호 2309200001, 23.9.20)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등 두가지 요건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시행령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추가질의 2)해석사례(공개번호 2309200001, 23.9.20)에 따라 시행령 2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해석사례(비공개 1AA-2308-1130700, '23.8.30.) 답변 내용(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