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요구 문의

물품구매공고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심사자료요구 혹은 심사제외 문의입니다.지방계약법에는 기한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1회에 한하여 제출요구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지만국가계약법에서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의 조항만 있어 전부 누락인 서류 미제출 상황시 적격심사과정에 혼선이 있습니다.국가계약법상 제출서류의 일부 누락이나 오류가 아닌, 서류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기한 내 미제출)에도'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혹은'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66929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심사자료 요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기한 내 서류제출을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