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적격서류 미제출 업체 심사자료요구 문의
물품구매공고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심사자료요구 혹은 심사제외 문의입니다.지방계약법에는 기한내 서류 '미제출'의 경우,1회에 한하여 제출요구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지만국가계약법에서는[(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의 조항만 있어 전부 누락인 서류 미제출 상황시 적격심사과정에 혼선이 있습니다.국가계약법상 제출서류의 일부 누락이나 오류가 아닌, 서류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기한 내 미제출)에도'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혹은'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