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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관련 조항 해석 문의(사회경제적기업 공사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 등)과 55백만원(부가세포함)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 해석사례를 찾아본 결과 공사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1) 다만, 해당의 근거가 "공사"가 시행령상 "용역"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는 "공사"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더불어 공간인테리어/리모델링을 "용역" 혹은 "공사"로 판단하는 기준도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추진하는 계약 건은 가벽 설치, 공간디자인 등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를 갖추고 진행되는 건으로서 공사로 판단하였는데, 금액규모나 디자인서비스의 비중 등에 따라 용역으로도 분류가 가능한지요? - 나라장터 입찰공고 중 대부분이 공사 입찰로 공고가 되어 있으나, 일부는 용역으로도 입찰이 나간 건이 있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 건설공사를 여성기업 등과 1인 수의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1에 대하여)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상기 건설공사의 소액수의에 대한 규정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하 ‘여성기업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면 여성기업 등과도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할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의계약은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다)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같은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인 공사를 여성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용역과 공사의 구분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용역과 공사의 구분방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조달청에서 답하기가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