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28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의 설계변경(임목폐기물 증가분)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