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에도 빈번한 업무처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당 현장은 0000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현장으로 당초 기술제안 시 작성한 임목폐기물 처리 설계수량(1,458톤)보다 실제 처리한 폐기물량(2,415톤)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제안 현장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CM이나 발주처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임목폐기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28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의 설계변경(임목폐기물 증가분)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