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기관에서 이번 기관 유휴 토지에 올레길을 조성(추정금액 1억원)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올레길을 조성하려는 업체(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조경 및 공사 면허가 없는 자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특정인의 기술ᆞ품질이나 경험ᆞ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ᆞ설계ᆞ감리ᆞ특수측량ᆞ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모두 아는 바와 같이 위 사단법인은 제주에 올레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경험이 있는 업체로 이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적용하여 다른 제주지역의 다른 올레길과 통일성있는 디자인으로 올레길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국가계약법 조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